친딸, 의붓손녀 추행... 법원에선 이미 징역10년 선고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지난 10일 친딸(15)을 강간하고, 의붓손녀(7)를 추행한 A모씨(53)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검찰청은 A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피해자들 및 동거녀 B모씨(57)가 친권상실을 희망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 되는 점 등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지적장애 3급인 자신의 친딸을 강간하고, 한달 후 의붓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3년부터 B씨와 동거를 하며 B씨의 딸(13)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2005년 만기출소한 전력이 있지만, B씨는 A씨가 출소한 후에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계속 같이 지냈다.
둘은 지적장애 3급인 딸을 낳았으나 그 딸과 의붓손녀 등을 성폭행 하는 광경을 B씨가 직접 목격하자 A씨와 별거하고, 2012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해 학비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피해아동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할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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