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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피해자 구제, 피해 사실 규명부터 시작해야”
“공권력 피해자 구제, 피해 사실 규명부터 시작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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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인권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서 강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3일 오후 3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인권조례 표준안을 제정, 각 지자체에 배포하면서 제주도 지역의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토론회에서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국가는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피해를 능동적으로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는 공권력의 위법 부당성 여부를 떠나 주어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권력 피해자 권리구제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임채도 실장은 또 지난 2012년 7월과 8월 강정마을 주민들과 현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 결과 전체 응답 주민의 절반 이상인 57.1%가 한 가지 이상 정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증상이 우울증으로 38.8%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강박증 33.7%, 불안증세 33.7%에 이어 정신증 29.6%, 신체화 증상 28.6%, 공포․불안 25.5%, 적대감 24.5% 등 순이었다.

특히 임 실장은 “만성화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간에 해군기지 문제로 의견 충돌을 경험한 비율이 5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그는 공권력 피해의 몇가지 범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은 사회경제적인 고통보다 오히려 주위로부터 돌봄이나 지지가 없었다는 ‘사회적 지지 부재’로 인한 고통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생활고통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공권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의 규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지역 공권력 피해실태 및 보호대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홍기룡 평화인권센터 대표는 인권조례가 현재 19개에 달하는 개별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작동되지 않은 채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기룡 대표는 “제주도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협의회나 연구모임을 구성한다면 시민사회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지역에서 인권 문제를 고민해온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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