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초과징수행위 방지, 중개업자들의 위법.부당 해위에 의한 피해방지
서귀포시는 주민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초과부담 등 중개업자들이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시스템을 인터넷홈페이지상에 구축하기로 했다.
민원실 부동산담당 창구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시마다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및 초과 징수시 처벌조항 등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불법중개행위에 따른 신고제도 활성화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산시스템이 구축은 전산자격증 취득공무원을 활용, 자체개발 구축하기로 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시켰으며 시스템중에는 주민들이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자동계산 보기 ▲불법중개 행위 고발센터 바로가기 ▲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안내 및 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게시하게 된다.
일반주택 5천만원이상 2억만원미만 매매인 경우 부동산중계 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5%이내이며 한도액은 80만원이다.
이를 초과시 중개수수료를 징수하는 중개업자에게는 1차적으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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