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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비관 모텔 불지른 30대남 '징역형'
처지비관 모텔 불지른 30대남 '징역형'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5.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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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방화로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화재가 커지자 화재진압을 위해 노력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15분께 A모텔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을 마시고 자살목적으로 객실에 불을 질러 3층 복도 일부에 불이 번져 6백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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