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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지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 시행
추자지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 시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4.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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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가에 49만원씩 250여어가에 1억2000만원 지원

지난해 처음 시행됐던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올해도 추자지역에 한해 시범 시행돼 상·하추자도 250여 어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산직불제사업은 육지부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 직선거리가 50㎞이상의 어촌으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연륙교가 없는 백령도·대청도 등 전국 34개섬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의 집행은 어촌계 단위에서 수산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세워, 수산직불제 대상어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1어가에 직불금 49만원이 지급된다.

어가에선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따라 써야 한다.

지난해는 추자지역 대상어가 가운데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뒤 191어가에 9359만원이 지원됐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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