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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내려고 남자친구 살해, 징역 30년 중형 선고
보험금 타내려고 남자친구 살해, 징역 30년 중형 선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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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선고 이유 밝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지문을 도려내 피해자 신분을 도용한 엽기적인 살인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살인과 사문서 위조,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여)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양아들 서모군(19)에게는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김모씨(54)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오로지 재산적 탐욕으로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혹하다는 점과 범행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서군에게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형과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이들 일행은 지난해 12월 27일 피해자 A씨에게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

또 이들은 A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A씨가 사망할 경우 이씨 앞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씨의 지문을 도려내 A씨 행세를 하기도 했다.

살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이들 일행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가 A씨 사체와 함께 차량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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