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전 지하수 관정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농업용 및 염지하수에 대해서도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등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5월부터 농업용 및 염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 관정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가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설 농업용과 염지하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국가 또는 제주도에서 위탁관리를 맡긴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100%, 지방공기업은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상수도와 공공농업용을 제외한 지하수 관정 중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는 50%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또 농업용과 염지하수는 구경별로 정액제 원수대금이 부과되며, 위탁시설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사항이 아예 없어져 전액 원수대금을 부과하게 된다.
농업용 및 염지하수 원수대금은 다른 업종과 달리 취수량 기준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별’ 정액 요금제가 채택된다. 80㎜ 이하 1만원, 81~100㎜ 1만5000원, 250㎜ 이상 5만원까지 6단계로 구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수자원본부측은 인상된 원수대금을 활용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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