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06.7.19)으로 1일 200㎥이상 배출하는 1~3종 배출업소는 수질자동측정기(수질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앞으로는 현장방문 단속방법에서 24시간 원격감시체제로 전환되며 배출부과금 부과방식도 실제 배출량으로 부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수질TMS 부착시기는 ▲2000톤/일 이상 배출하는 1종 업소는 내년 9월까지 ▲1일 700톤 이상의 2종 배출업소는 2008년
9월까지 ▲1일 200톤 이상의 3종 업소는 2009년 9월까지다.
하수처리구역내 1~3종 및 조업기간 30일미만
사업장은 제외대상이다.
따라서 수질기준 초과배출시는 수질TMS 관제센타인 환경관리공단(인천소재 종합환경연구단지)에서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되어 배출부과금 부과는 물론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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