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고하나의 일본 이야기] 50대 여성 집배원 우편법 위반
“업무시간에 일이 끝나지 않아 귀찮았다”며 배달 안 한 이유 밝혀
“업무시간에 일이 끝나지 않아 귀찮았다”며 배달 안 한 이유 밝혀
일본에서 한 집배원이 수천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불태워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치바현 모하라시 경찰은 지난 18일 우편법위반 혐의로 해고된 일본 모하라시우체국의 집배원 53세 여성을 치바지검에 송치했다. 이 여성은 우편물 2100통을 지인의 집에 감춰뒀다가 적발됐다.
<지지통신>은 이 여성이 “업무시간내에 일이 끝나지 않아 귀찮아졌다. 광고매일 등은 어찌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며 혐의를 인정했음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엽서 등 210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지인의 집에 맡겨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지인인 남성에게 상자 2개 분량의 우편물을 맡겼으며, 이 가운데 한 상자는 여성이 들고나가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하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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