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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 중앙정부가 나서야”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 중앙정부가 나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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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 중앙정부 참여 ‘공동발전협의회’ 구성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이자 갈등 해소의 주체가 돼야 할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속개된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국방부와 국토부, 제주도간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된 이후 제주도에서는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개발 방침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강정마을에서는 여전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2.1%가 민군복합항 갈등 원인으로 중앙정부와 해군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갈등 해결 주체도 47.9%가 중앙정부와 해군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강정마을 갈등은 갈등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민군복합항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은 채 소중한 도민의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도와 의회,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참여하는 ‘제주민군복합항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에 제주도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치유와 복원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부안 방사능폐기물 처리장과 인천 영종도 개발 등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 문제에 참여했던 사례를 들면서 우 지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앙 절충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 주민직선제 방식의 4개 행정시와 상하원형태의 양원 제도를 제안했다.

현 의원은 “현재 행정시 체제로는 행정시장의 정치적 책임성이 없고 예측가능한 임기 등 행정 책임성이 결여된 하나의 도 직속기관 체제에 불과하다”면서 “제주특별법 제13조와 제16조 조문에 입각해 4개 행정시와 양원제 의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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