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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현장은 ‘치외법권’ 지역? 생태계 영향 조사해야”
“해군기지 공사현장은 ‘치외법권’ 지역? 생태계 영향 조사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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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범대위, 오탁수방지막 훼손 사진 공개 … “불법공사 직접 막겠다”

군사기지범대위 대표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해군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로 공사를 강행하는 데 대해 군사기지범대위가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된 상황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범대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풍랑에 오탁방지막에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 이전부터 오탁방지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상태나 설치 기준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현장조사는 연산호군락이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의 영향을 막기 위해 설치된 2공구 오탁방지막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이뤄졌다.

범대위는 “조사 결과 수중의 방지막 기능을 하는 막체가 상당부분 훼손됐고, 막체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오탁수 차단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막체의 해조류 번식을 막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해조류 제거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미 막체에는 각종 해조류가 번식 중이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막체 길이도 2m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막체의 주름이나 굴곡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막체 하단의 스틸체인도 대부분 유실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대위는 “수십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작 오탁방지막 설치만을 허가조건으로 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설치한 해군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군사기지 범대위 관계자가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수중 오탁수방지막이 훼손된 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범대위는 제주도에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중지를 명령할 것을 요구할 것과 해군의 불법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기지 공사 현장의 허가조건 이행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운영하는 사후환경평가감시단 활동에만 기대할 수 없고, 공동방식의 합동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특히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강제할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확인할 방법이 차단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홍기룡 집행위원장은 “오늘의 요구와 경고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군과 제주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엄중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회견을 마친 범대위 관계자들은  곧바로 제주도청을 방문, 우근민 지사에게 회견 내용을 전하고 당장 이날부터 불법공사를 직접 몸으로 막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문화재청이 내건 허가조건 중에는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와 철저한 운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으로 오탁방지막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부관에도 오탁방지막 설치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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