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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형 확정
제주 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형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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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피고측 상고 기각 … 징역 23년에 전자발찌 10년 착용 원심 확정

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2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46)에 대해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성폭을 시도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밭에 암매장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강씨는 징역 23년형이 선고됐고, 올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려 법정모독죄로 감치 20일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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