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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개정안…'특별자치도' 타이틀이 발목?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개정안…'특별자치도' 타이틀이 발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9 2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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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지방직 공무원 처우개선․복합재난 신속대응…제주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소방공무원들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시․도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소방공무원을 경찰과 같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총 3만8391명으로, 지방직 3만8134명(99%), 국가직 257명(1%)으로 지방직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 정부와 비교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한 탓에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업무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해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변환해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오 의원은 "개정안은 시.도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임용 등 인사 관련 사항에서도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방재청장이 소관하도록 법을 개정해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다수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더라도 제주도에도 도입되느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청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소방방재본부장도 지방직공무원이다.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이 개정안 도입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석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소방공무원들에게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화재가 되고 있다. 1% 국가직인 소방방재청은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도내 소방차량과 장비가 노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지방 재정에 따라 차이가 있던 처우도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해지고, 감귤 수확 등 소방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작업에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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