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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 문자메시지 무차별 유포 민주당원에 '징역형 구형'
문재인 지지 문자메시지 무차별 유포 민주당원에 '징역형 구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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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원인 A씨(45)는 지난 5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법정(제3형사부 재판장 최용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건 사실이지만 (법을 어기려는)고의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번 재판은 새누리당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감시단(단장 한대삼 변호사)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한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문자에는 '제주 홀대 5년의 서러움, 문재인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호 2번 문재인'이라고 발송됐다.

현행 선거법 상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가능한 횟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신분을 합해 5회 이내이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매회 1개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이 문자는 인터넷을 통해 10만여건이 넘게 발송됐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관위원회에 문의했고, 인터넷 전화로 수신자 20명을 지정해 일일이 보내는 것은 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자 메시지 마지막 문구인 '기호 2번 문재인'도 단순한 홍보 문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체와 계약해 문자가 보내졌고 합법적이라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10만여건이 발송된 것은)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 그러나 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 법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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