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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현직 도의원 부부 '국민참여재판 고심'
금품제공 현직 도의원 부부 '국민참여재판 고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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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민 23명에게 상품권을 돌리고 13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제주도의원 A씨(56)와 배우자 B씨(56.여)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 부부는 지난 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도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도의원은 지난 3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 도의원의 다음 공판 일정은 4월 19일이다.

한편, A의원은 지난해 9월말경 추석을 즈음해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구내에 있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유회, 체육회, 관광행사 때마다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의원은 배우자 B씨와 함께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추석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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