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7 13:43 (월)
신앙·봉사 고아원 원장의 두얼굴…엽기적 계획살인
신앙·봉사 고아원 원장의 두얼굴…엽기적 계획살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친 살해 후 지문 도려낸 女원장, 법정서 "사전 모의 없어…사형시켜달라"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고아원 원장의 이면에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지문까지 도려내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제2형사부 재판장 김양호)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오른 이모씨(57.여.강원도) 일당은 계획적으로 공모해 이씨의 남자친구 A씨(52)를 살해하기 직전, 강원도에서도 마을 이장을 상대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고아원 원장 이씨와 고아원에서 자란 이씨의 양아들 서모군(18), 고아원 총무 김모씨(58)는 이씨의 남자친구 A씨(52)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살인은 본인이 주도했지만, 사전 모의는 없었다"며 "차라리 나를 사형시키고, 서군과 김씨는 선처해 달라"고 뒤늦게 후회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왔지만, 빚으로 봉사활동이 어렵게 되자 살인하게 됐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김씨도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좋은 일을 해 왔던 이씨를 따랐을 뿐이다. 이씨가 ‘보험금을 타내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서 군은 경찰 진술에서 '평소 A씨를 죽이고 싶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검찰 조사에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키워준 이씨의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가 시킨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들에게 살해된 A씨의 사촌누나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의 사촌누나는 "본인은 이씨와 서군을 지금까지 두어번 만났다. 처음 만날 당시 이씨와 서군은 밤인데도 얼굴을 가리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우리집이 숙박업을 하는데 아참과 점심도 거르고 방안에만 있었다. 밤에 동생 A가 나서야만 나가서 식사를 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는 자신의 신발을 신고 동생의 지갑에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돈에 관심이 없던 동생이 '내 이름 앞으로 집이나 땅을 달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들 때문이다. 평소 동생이 일하고 받던 월급만으로 부족했던지, 동생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이들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본인은 동생 생각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일 때문에 경찰서 앞을 지나가지도 못한다"며 이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김씨는 30년 동안 신앙생활만 해온 깨끗한 사람이다. 저를 잘못 만나 살인에 가담하게 됐다. 서 군은 아직 미성년자다. 차라리 저를 사형에 처하고, 이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 군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처해지더라도 달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겸손한 마음으로 징역생활을 하겠다. 사회에 나가더라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하느님께 부끄럼 없이 살았다. 교도소에서 평생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을 주도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서군에게는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장기 10년에서 단기 5년을,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씨가 살인을 주도했고, 서군과 김씨는 자라온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씨의 남자친구 A씨를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손수건으로 입을 막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들은 살해 당일 보험회사 2곳에서 A씨가 사망할 시 이씨 앞으로 최대 97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숨진 A씨의 지문을 도려내, A씨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살해 당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그러나 같은달 31일 A씨가 유기된 차량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