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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신 후배, 선배 음주차량에 치어 비명횡사
함께 술마신 후배, 선배 음주차량에 치어 비명횡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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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귀가하던 4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던 선배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사무소 인근에서 한동네에 살던 Y씨(47)는 동네 선배 S씨(56)과 함께 술을 먹고 헤어지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S씨의 1톤 봉고트럭 차량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Y씨는 당일 오후 동네 선배인 S씨와 마을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S씨는 Y씨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Y씨는 집이 가깝다며 도보로 귀가하기 위해 술집을 나섰다.

뒤늦게 나섰던 S씨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도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옆 풀길을 걷던 Y씨를 치었다.

Y씨를 치인 S씨는 곧바로 집으로 도주했지만, 도주 차량을 목격한 마을주민 O씨(47)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에 집으로 도주했던 S씨를 체포했다. S씨는 경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4% 만취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자신이 치인 사람이 후배인 Y씨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특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고 미조치, 음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경찰에 신고한 O에게 신고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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