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 운영 조례 제정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앞으로는 심의기능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위원회에 NGO의 참여폭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 위원수를 현재 36명에서 2명이 늘어난 38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이번에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조정되는 위원을 환경단체와 교수, 관계 전문가들로 교체해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NGO 등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경우 관련조례 제정으로 현재 13명에서 15명으로 추가되는 2명과 이번 조정되는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해 환경단체 2명과 지형.지질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교체해 곶자왈 및 지하수, 오름 등 천연자원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도 친환경적인 교통정책과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금번 조정되는 위원(총 4명)에 환경분야의 전문가(각 1명)을 포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영향평가심의 위원은 총 38명으로 구성되는데, 유형별로는 환경단체 4명, 교수 2명, 관계전문가 3명이 보강되어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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