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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스로 수감 선택했던 평화활동가 일주일만에 보석 '석방'
[단독]스스로 수감 선택했던 평화활동가 일주일만에 보석 '석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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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150만원 벌금에 항의하는 뜻으로 스스로 구속 수감을 택한 30대 강정마을 평화 활동가인 박성수 씨가 일주일 만인 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강정마을에 벌금 납부 부담을 지게할 수 없다며 스스로 구속수감을 선택했던 평화활동가가 일주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정마을에 3년째 머물면서 평화 지킴이로 활동해온 30대 남성 활동가인 박성수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50분께 검찰에 자진출석해 벌금 150만원 대신 노역장을 살겠다며 스스로 교도소행을 택했다.

그는 취재차 공사장 안에 들어간 여기자를 2시간 넘게 억류한 채 언어폭행을 가한 해군에 항의하기 위해 사업단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그 여기자는 국가인권위에 자신의 사건을 제소했고, 인권위는 해군측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항의하고자 했던 그에게 항소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결국 꼼짝없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만, 그는 "절대로 벌금을 대납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스스로 구속되는 방법을 택했다.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활동가들의 벌금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디어제주>가 취재한 결과 박씨는 1일 오전 10시께 보석금 100만원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에 자진 출두한지 일주일 만이다.

보석금은 강정마을회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계좌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제주>가 ‘둥글이’라는 닉네임으로 더욱 잘 알려진 그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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