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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해줄게" 2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 70대 '징역형'
"마사지해줄게" 20대 장애여성 강제추행 7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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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으러 온 20대 여성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정골 치료업체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정신지체장애 1급인 A씨(28.여)가 평소와는 달리 보호자 없이 혼자 찾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마치 마사지를 해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호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받으러 온 정신지체장애 1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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