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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차례로 성추행 인면수심 70대 '실형'
친손녀 차례로 성추행 인면수심 7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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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녀를 상대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친 할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K씨(7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께 함께 살고 있는 친손녀 A양(7)와 B양(4)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 부모가 없는 틈을 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손녀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에는 시인하면서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 차 만졌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녀 A양이 경찰에게 ‘아프다.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또한 당시 피해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었던 일과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구분해 말하는 등 피해자의 연령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양호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친손녀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살인미수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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