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불법포획 돌고래, 자연방류 확정 ‘야생 적응훈련 돌입’
불법포획 돌고래, 자연방류 확정 ‘야생 적응훈련 돌입’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8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생존 돌고래 4마리 서울대공원에 인계 ‘특별처분’

대법원이 불법 포획돼 제주도내에서 공연 중인 남방큰고래 4마리와 죽은 돌고래 1마리 등 5마리를 국고로 귀속할 것을 확정 판결하자, 검찰이 자연방류를 위한 특별처분을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몰수형이 확정된 생존 돌고래 4마리는 서울 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폐기한다고 28일 밝혔다.

몰수 돌고래가 생물인 점, 수산업법상 보호대상이며 거래가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매처분이나 폐기처분이 곤란해 자연으로 방류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점을 감안,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6조에 의한 ‘특별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돌고래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가장 접합한 대상으로 서울대공원을 선정했다.

서울대공원이 선정된 것은 대공원측은 이미 ‘제돌이’에 대한 방류준비를 해오고 있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대공원은 일정기간 야생 적응훈련을 실시한 다음 바다에 자연방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방류 시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개체는 제주지검의 동의를 얻어 방류에서 제외키로 했다.

방류에서 제외된 개체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 연구, 보존의 목적으로만 양육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검은 돌고래가 방류될 때까지 훈련과 양육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돌고래의 적응훈련 장소는 서귀포시 성산포항 내 지름 30m의 가두리 시설로, 서울대공원 돌고래 사육사 1명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P 돌고래 쇼 업체는 대법원이 몰수형을 확정한 시점부터 돌고래 공연이 금지된다.

한편 대법원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수산업법관리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P업체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원심과 항소심 판결대로 돌고래 4마리를 몰수형을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