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만 확보해 곤욕을 치뤘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경찰로부터 공포탄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자치경찰단은 38구경 권총 75정에 탄약으로는 공포탄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실탄만 1만3885발 확보해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권총 등 총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한 발은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다.
대간첩작전이나 살인 강도 등 중요 범인이나 무기, 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 체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첫 발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 발을 공포탄으로 쏴 위협사격을 하도록 돼있지만 제주도 자치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포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공무원이 총기를 사용할 때 공포탄을 장전할 수 없어 규칙에 위배되게 총기를 휴대, 사용함으로써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치 경찰단은 제주경찰청에 38권총 공포탄 지원을 요청했고, 제주경찰은 이번에 공포탄 150발을 지원했다.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공포탄 지원은 이번이 최초로, 관련법률을 검토해 성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공포탄 지원으로 자치경찰이 무기탄약 관리규칙상 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협조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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