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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성매매' 이미지 클럽 30대 운영자 '징역형'
'수백회 성매매' 이미지 클럽 30대 운영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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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이미지클럽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27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성매매로 벌어들인 2600여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며,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종업원들과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총 2665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한편, 해당 이미지클럽은 지난해 10월 31일 경찰과 여성가족부 합동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클럽은 ‘비만관리’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이미지클럽을 운영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클럽 내실에 욕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내실마다 비상등을 설치, 단속 시 비상등을 작동해 성매수 여성에게 신호를 보내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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