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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의원면직 제한규정 미비, 감사원 개선 통보
JDC 의원면직 제한규정 미비, 감사원 개선 통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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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가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념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돼 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법규의 제정 취지대로라면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를 내부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피해 다른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대상 기관 중 JDC를 포함한 17개 공기업에는 이같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관련 규정 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명확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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