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으킨 사고를 부인에게 덮어씌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최복규)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3시께 혈중알코올 농도 0.267%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고씨는 자신의 부인이 운전한 것으로 꾸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
특히 고씨는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부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시인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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