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바다목장화 사업, 막대한 용역비만 날릴 위기"
"바다목장화 사업, 막대한 용역비만 날릴 위기"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20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 20일 해양수산본부 업무보고서 주장
"총사업비 573억원 중 30%가 용역비여서 '헛용역' 우려"

제주도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고 있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감사원의 방침에 따라 잠정 중단되면서 용역비만 날릴 위기에 처했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도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좌남수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바다 목장화 사업은 국비 350억원, 도비 151억원, 민자 72억원 등 573억원을 들여 2011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용역비만 1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 중 30%가 용역비로 집행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좌 의원은 "그런데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추진중인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등 전국 4군데의 바다목장형 국책사업이 감사원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만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바다목장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막대한 용역비만 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이처럼 바다목장형 사업이 용역비만 날릴 위기에 처해잇어 제주도당국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인식해 원만한 사업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제주형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는 용역단계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간이라 사업추진이 잠시 중단된 상태일 뿐으로, 원만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