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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없어서…20대 男女, 보름동안 십여회 절도행각
일자리가 없어서…20대 男女, 보름동안 십여회 절도행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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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입도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십여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허경호)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24)와 이모씨(22.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로 입도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지난 1월 15일 제주시 사라봉 소재 가정집에 침입해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30일까지 보름간 제주시내 일대 가정집에서 11회에 걸쳐 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범행기간에 비해 범행횟수가 많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 일부가 가환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남녀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참작했다. 그러나 보호관찰 대상인 만큼, 다시는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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