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최복규)은 향토예비군설치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1)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씨는 2011년 5월 전반기 형방직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6월 중순께 주거지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있어 예비군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노역장유치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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