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검찰, 해군기지 기각률 44%…무리한 사법탄압 도 넘었다"
"제주검찰, 해군기지 기각률 44%…무리한 사법탄압 도 넘었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1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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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왜곡된 공소장으로 편파적 구형…명백한 탄압"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회외 제주군사기지 범대위, 강정 평화지킴이 등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검찰의 사법탄압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대한 검찰의 사법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정마을회 등이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활동가 등은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검찰은 2011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3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중 16건을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한 기각률은 44%로 지난해 검찰 평균 기각률 20.5%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무리한 사법권을 남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사례도 제시했다.

강정현장에서 1인 시위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전문 시위꾼'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공사업체 직원이 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발로 차 훼손한 모습이 찍힌 사진 증거까지 있음에도 우격다짐으로 강정 지킴이를 기소했다가 재판 중 '기소 취소'하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용역업체 직원과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처리하고, 이에 대한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다 체포된 시민은 경찰의 증언만을 통해 기소시키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불공정한 검찰의 행태는 사법폭력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태껏 검찰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법권력을 이용해 강정주민과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롭혀 왔다"면서 "정당한 저항행위를 한 자, 경찰의 폭력에 항의한 자를 체포한 후에 증거가 없으면 즉각 석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법적 시한인 48시간을 모두 채워서 풀어주거나, 구체적 증거 없는 경찰의 거짓 증언과 날림 조서만을 토대로 일단 기소부터 한 후 무리한 구형과 구속영장을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가지고 해군기지 반대 측 주장을 수렴해 정의를 저울질하는 것이 사법 권력의 의무임에도 '국가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편파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해 왔다. 그럼에도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단 한 건 뿐"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사법권 남발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국민에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반대해서는 안된다며 무리하게 사법권력을 휘두르는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지금보다 더 거대한 국민적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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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2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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