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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민증 대상자, 주소 불명에 이중 신청까지 … 기가 막혀”
“명예도민증 대상자, 주소 불명에 이중 신청까지 … 기가 막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9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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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조례,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등 무더기 상정 보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결국 상임위 차원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무더기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9일 오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회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문제가 된 안건에 대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당초 제주도가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안건은 모두 8건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행자위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 개정안과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등 3건 뿐이었다.

나머지 공유재산관리조례 변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 전쟁역사박물관 건물 및 부지 매입,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등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날 오후 김형선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우 지사를 대신해 도의 입장 표명을 들은 행자위 의원들은 ‘소통 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박원철 의원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경우 2년 전에 개정됐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제주도의 1차산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도정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도와 도의회가 5단계 제도개선 등 중요한 사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마치 의회가 도정의 발목이나 잡고 협력적 동반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도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추궁했다.

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방만한 운영에 대해 자기 반성이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원안대로 해주면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기가 막힌다”면서 혀를 끌끌 찼다.

주소가 불명확한 데다 이중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제출하면 앞으로 이런 사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지사는 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절차상 늦어진 것은 사실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동안 시행령을 활용해도 운영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실시설계 용역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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