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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신고,“아직도 인식부족”
부동산실거래 신고,“아직도 인식부족”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3.03.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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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부과 사례 많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 발생건수는 지난 2010년 65건(1억4628만3000원), 2011년 45건(3억6181만6000원), 2012년 66건(3억757만5000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때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막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1월1일부터 실시됐다.

이 제도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계약 체결할 때 거래당사자 공동, 거래당사자 가운데 1인이 직접 하거나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때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제 거래된 금액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갑절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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