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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 대폭 수정되나
논란 많은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 대폭 수정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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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콘도 대상업종 제외 및 기준 투자금액 업종별 차별화 등 개선 추진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추진돼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005년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이 사업은 현재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전면 수술대에 오른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사후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시스템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도지사에게, 관리 권한은 JDC에 부여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JDC에 대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라 핵심·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어 지도·감독 대상이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투자금액이 업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만달러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도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구나 투자대상 업종 가운데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분양을 통해 조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데,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적절한지에 대해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제도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이 ‘당초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체되더라도 해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거 지정 대상사업을 조정,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사업도 기존 24개 업종에서 30개 업종으로 확대해 화장품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등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투자금액 기준에 대해서도 관광호텔업 등 관광산업은 총사업비 기준을 2000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 면제 기준 시점도 현행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돼있는 것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후 최초 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추가 검토 대상 개선과제로 벌칙 규정 신설, 단계별 사업 진도가 부진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 해제 조항 추가 신설 등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도는 이같은 개선과제 등에 대해 과제연구 실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전문가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투자진흥지구 발전방안 정책 연구 등을 거쳐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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