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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필로폰 반입 투약, 마약사범 일당 검거
제주서 필로폰 반입 투약, 마약사범 일당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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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을 통해 제주에 필로폰을 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일당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에서 마약을 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신모씨(53) 등 5명을 마약범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도주한 김모씨(53) 등 2명을 수배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 마산역 인근에서 판매책 임모씨(57)로부터 필로폰 1그램(10여회 투약분)을 매입하고, 여객선에 승선시 차량 내부까지 검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자신의 차량 내부에 숨겨 제주도로 반입해 자신이 집에서 10여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신씨는 제주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57)에 필로폰을 제공해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또한 신씨는 지난해 10월경 공범 이모씨(58)과 공모, 마약투약 사실을 숨겨 이씨의 소변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채용신체검사를 합격 받아 부산 소재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공사업체 채용담당자 이모씨(33)는 출입신청서에 신씨를 이씨의 서명으로 위조해 출입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씨는 지난 8월 검거돼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해경은 검거된 신씨를 통해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범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임씨와 강씨를 마약범위반 혐의로, 이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문서위조 혐의를 각각 적용, 입건 조사 중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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