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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처벌 대상 아니다"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처벌 대상 아니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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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재윤 사장 등 33명 전원 불기소 '무혐의' 처분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를 도외로 반출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유권해석이다. 도내용 제주삼다수 외부 반출을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을 마무리한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먹는샘물(제주삼다수)이 ‘보존자원’이 아닌, 가공품으로 보고 제주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반출 할 수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을 비롯해 개발공사 임직원,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 등 33명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먹는샘물(제주삼다수)이 '가공품'이 아닌 '보존자원'인 지하수로 봐야 하는지, 이를 제주도에 허가를 받고 반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제주특별법 제296조 제5항에는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 오재윤 사장 등 33명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시각과 달리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지하수’이지 이미 가공돼 상품으로 포장된 먹는샘물(제주 삼다수)을 보존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설령 경찰의견과 같이 ‘제주삼다수’를 보존자원인 ‘지하수’와 동일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판매·반출 허가를 받아 판매했음으로, 공사로부터 제주삼다수를 공급받은 유통대리점 및 판매상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현행법상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오 사장 등 개발공사 임원들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지하수 총 3만2000톤가량을 도내대리점을 통해 반출을 용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검찰청 유상범 차장검사는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덕적 논란과 도의적 책임론이 일고 있는 만큼 별건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공사측은 내수용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 사장이 실질적으로 도와줬다는 정황이 없고, 유통 경로를 조사한 후 도외로 나가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등 기본 조치는 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가 제주개발공사 외 유통업체도 지하수 판매 및 반출허가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내 다른 도·소매업자에 판매한 경우 △도내 유통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제주삼다수를 도내 도·소매업자가 도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도내 도·소매업자로부터 삼다수를 매입한 소비자가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모두 처벌대상이 돼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8년 제주삼다수 출시 이후 도내 유통을 담당해 온 유통대리점과 2008년까지 도외반출을 담당한 (주) 농심도 그동안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 반출한 유통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불기소 처분은 그동안 장장 8개월에 걸쳐 진행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으로 도외반출이 계속 된다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삼다수 품귀현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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