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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사전 협의없이 제출됐다”
박희수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사전 협의없이 제출됐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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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도개선안 고심 거듭 … 수정동의안 20일 본회의 처리로 가닥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제303회 임시회 마지막날 박희수 의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하면서 제주도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의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개회일인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긴급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 제도개선 동의안 처리방안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희수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개선 동의안을 상정하던 날, 도 간부회의 때 업무보고에서 지사가 염지하수에 대해 관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소식을 접했다”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제도개선을 해달고 해놓고, 도의 정책이 뭔지 의중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동의안 제출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장은 “이미 제도개선 들어오기 전에 동의안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논의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제출됐다”면서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할 시간이 너무 짧았고,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간담회에서는 2차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전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정 동의안에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안 중 다시 어떤 내용이 수정되거나 빠지게 될지 여부가 이번 회기 내 처리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정동의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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