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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구속, 승부조작 사실이면 영구제명 불가피
강동희 구속, 승부조작 사실이면 영구제명 불가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3.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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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원주 동부의 강동희 감독이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통틀어 현역 감독 처음으로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겼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이광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8호법정에서 진행된 강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 감독 측 변호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할 것이다. 혐의가 없으니 인정할 필요가 없다. 아마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감독은 2011년 2~3월 브로커 2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률의 제47조에는 '이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다.

이 벌칙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파문이 일어난 이후 강화됐다. 종전 법에 따르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당시에는 병과도 되지 않았다.

2011년 12월31일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2년 2월17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강 감독은 2011년 3월에 벌어진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강 감독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1997년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KBL은 강 감독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프로배구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도 영구제명을 당한 바 있다.

KBL 한선교 총재는 8일 오전 이사회를 마친 뒤 "강 감독이 법적으로 승부조작에 연루된 것이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가장 강한 처벌인 영구제명까지 내리기로 이사회에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KBL 상벌규정에 따르면 '도박 및 사행 행위로 인한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해당자에게 견책부터 제명까지 제재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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