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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논란 “육상풍력발전지구 통과는 우 지사 압력?”
대기업 ‘특혜’ 논란 “육상풍력발전지구 통과는 우 지사 압력?”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2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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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단체 “심의결과 문제점 투성…심의위는 허수아비” 지정고시 중단 촉구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심의가 통과된 것과 관련,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외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육상풍력발전 6개 지구 중 5개 지구를 통과시키고, 1개 지구에 대해 보완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지구지정으로 인해 제주도의 우수한 풍력지원을 통해 얻을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 우려하며 이번 심의결과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문제점으로 △토지소유권이 전부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건부로 통과시킨 점 △어떤 곳은 마을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지구지정 신청서에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된 사업이라고 명시돼 원안통과 된 점 △몇 몇 지구의 사업자들이 신청한 풍력자원 계측자료와 이를 검토한 점문기관의 자료검증 검토 결과가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박사 한 사람이 모두 수행했는데도 풍속·이용률·단지효율의 수치가 상의한 점 등을 들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육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과정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재조사 당시 제주도지사가 관련 조례에 근거한 풍력발전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2012년 2월과 4월에 열린 두차례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된 후보지 6개소 모두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국장, 부지사에게 보고한 후 2012년 4월 23일 도지사에게 결재 받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이는 지난해 7월 개최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이미 도지사 결재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허수아비’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도지사의 결재가 이뤄진 후 3개월 동안 심의를 열지 않은 것은 토지사용권 확보 등 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든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이라며 “도정은 특혜 의혹을 모두 해소하고,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완벽히 마련하기 전까지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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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12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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