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10개월 간 임금 받지 못하자…건축자재 훔친 목수
10개월 간 임금 받지 못하자…건축자재 훔친 목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2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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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건축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건축자재를 훔친 민모씨(36.목수)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민씨는 건축업자 홍모씨(48)로부터 10개월간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임금 12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지난달 4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이호동 소재 건축회사 야적장에서 거푸집 330개와 유압기계 등 470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절도범에게 장물을 매입한 고물상 업주 권모씨(53) 등 4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검거된 에어컨 설치업체 기사인 오모씨(33)가 제주시 연동 소재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시가 210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등을 정상가격의 20~25% 수준의 가격으로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입한 혐의다.

경찰은 "중고물품이나 자재, 귀금속 등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는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해 매입장부에 기재하고, 장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만 장물 취득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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