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과다노출 범칙금' 시행령에 누리꾼 "이러다 장발도 단속?"
'과다노출 범칙금' 시행령에 누리꾼 "이러다 장발도 단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1 2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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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니스커트·배꼽티 처벌대상 아냐" 해명

과다노출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과다 노출 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도 '과다 노출 범칙금'에 대한 실시간 토론방이 개설, 9시 현재 1100여개의 참여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원래 있던 법을 약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벌금으로 바꾼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과다노출 기준이 뭐냐? 핫팬츠입으면 5만원내야되나?''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이러다 장발도 단속하겠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방송인의 반응도 뜨겁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 화폐 속 신사임당에게 비키니를 입힌 패러디 사진을 공개했다.

방송인 이효리도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난 죽었다'라고 자신의 트위트에 남겼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즉결심판(이하 즉심)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지게 되지만,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만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과다 노출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여성들이 착용하는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는 처벌대상도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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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12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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