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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도박에 빠진 주부들 ‘수천만원대 도박’
집행유예 기간에…도박에 빠진 주부들 ‘수천만원대 도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1 1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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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수천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주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제주시내 다세대 가정집에서 수천만원대의 현금과 도박용 칩을 걸고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주부 A씨(41.여) 등 23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이날 붙잡힌 주부들 중 10여명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기간에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도박자로 분류된 이들 주부들에 대해서는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주부는 지난 10일 밤 10시부터 제주시 도남동 소재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가정집에서 1회 2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주부들이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전원 체포하는 한편, 도박현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2600여만원, 도박용 칩(5800여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B씨( 52.여. 주부)는 장소알선과 도박꾼 모집을 주선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박용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일정금액을 고리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체포된 여성 도박꾼들은 서귀포, 성산, 한림 등 제주도 전 지역에서 모집됐고, 대부분 도박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주부들 상당수가 도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번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만큼, 지속적으로 도박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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