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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말 화재만 21건, 소각부주의 '주원인'
제주 주말 화재만 21건, 소각부주의 '주원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1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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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사무소 인근 과수원에서 화재가 발생, 70대 노인이 불에타 숨졌다. 사진은 숨진 오 모 할아버지가 불을 피운 장소.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안타까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내에서도 이번 주말에만 각종 화재가 21건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봄철을 맞아 제주지역 건조주의보 발령과 맞물려 농경지 정리 및 감귤나무 정지 후 농산부산물 등 소각 부주의로 화재가 급증했다.

9일과 10일 이틀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21건의 화재 원인 중 소각부주의가 11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화재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51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9일(토요일) 오전 11시 53분께 발생한 제주시 월평동 소재 한라목장지 일대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도 소각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인해 림 1㏊와 삼나무 700본 소실, 초지 및 야초지 6㏊의 피해를 입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서, 공무원, 군인 등 760여명이 동원됐으며, 산불 진화용 헬기까지 동원돼 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 가까스로 완전히 진화됐다.

같은날 오후 2시 32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밀감과수원에서 발생한 화재도 소각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화재로 밀감나무와 삼나무, 소철, 야초지 9,9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9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11시 4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감귤 과수원에서 발생한 화재도 쓰레기를 소각한 뒤 잔불 정리를 하지 않아 화재로 이어졌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165㎡ 소실(4동)되고, 감귤나무 490본, 삼나무 320본, 구럼비나무 30본, 감나무 등이 소실되는 등 11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과수원에서 감귤나무 정지작업을 하며 잔가지 소각 중 방풍림으로 연소 확대되자 이를 진압하려던 74세 노인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 모든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됐으나, 농촌지역에서 관습적으로 소각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화재로 확대되고 있다.

소방재본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소각행위 시는 반드시 관련기관(행정시 생활환경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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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12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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