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21 (목)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에 제주지검 선정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에 제주지검 선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이 법무부의 2012년 하반기 전국 검찰청(58개 지검 및 지청) 대상 인권보호 상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4일 2012년 하반기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에 제주지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검의 이같은 성과는 피의자 인권보호, 피해자 지원, 인권침해 방지 등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올린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검의 주요 인권보호 사례는 불우한 가정에서 학대를 피해 가출 후 절도죄로 구속 송치된 소년범(18)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제주교도소 내에서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 결과 해당 소년범는 지난해 8월 22일 검정고시에 합격, 고졸학력을 취득할 수 있었다.

지난해 태풍피해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소환연기와 전화조사, 벌과금 분납허용 등 적정한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평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영상녹화 건수도 검사 1인당 15.1명으로 같은 규모의 지방검찰청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 같은 성과에 한몫했다. 지적장애 피해자(2급)를 23년간 머슴처럼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를 기소하는 한편, 피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매달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의뢰해 직업 적응 훈련 및 심리치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적정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권침해를 방지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가정불화로 이혼준비하며 생후 20개월된 친아들을 외국 친정에 맡겨놓고 한국에 돌아온 외국인 여성에 대해, 경찰이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기록검토를 거쳐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국법률을 잘 알지 못하고 언어가 서툴러 자신을 변호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했다는 검찰의 자평이다.

제주지검은 “지역주민이 인권보호가 검찰의 사명이라고 인식해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2002년에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했고, 2007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의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