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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각종화재 올해만 66건…인명·재산피해 잇따라
봄철 각종화재 올해만 66건…인명·재산피해 잇따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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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정리, 감귤나무 정지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급증

봄철을 맞아 제주지역 건조주의보 발령과 맞물려 농경지 정리 및 감귤나무 정지 후 농산부산물 등 소각 부주의로 화재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년간(10~12년) 발생한 화재 총 2,169건 중 쓰레기소각, 농산부산물 등 소각부주의로 임야 등 야외에서 발생한 화재는 841건(38.77%)발생했으며, 특히 3~6월(감귤나무 정지시기 ~ 보리수확기)기간 발생한 화재는 841건중 406건(48.3%)이 발생했다.

2013년 산 ․ 들, 임야 등 야외에서 66건의 화재가 발생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17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근에는 과수원에서 감귤나무 정지작업을 하며 잔가지 소각 중 방풍림으로 연소 확대되자 이를 진압하려던 74세 노인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지난 6일 하루에만 소각 부주의로 6건의 화재가 발생 14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모든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됐으나, 농촌지역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소각행위는 대부분 노인들이 소각을 하다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화재로 확대되고 이를 진압하려다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방재본부는 화재예방을 통해 화재취약요소를 제거하고, 소각행위에 대한 안전지도활동과 각 지역별 의용소방대원들도 안전지킴로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방재본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소각행위 시는 반드시 관련기관(행정시 생활환경과)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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