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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구속수사로 엄단
경찰,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구속수사로 엄단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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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경찰은 3월중에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고, 4월부터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볼모로 치부(致富)하는 악덕업자 위주로 단속해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하고, 영세・경미사범은 계도를 중심으로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보관중인 위해식품은 전량 압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도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을 발견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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