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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횡령, 주식에 탕진'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구속 기소'
'수백억원 횡령, 주식에 탕진'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구속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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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임·직원 차명계좌 이용 수년에 걸쳐 135억원 횡령

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이 결국 기소됐다.사진은 지난달 21일 김 회장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을 때 당시 모습. 이날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현재 김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9)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김대성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회장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전 제주일보 상무이사 김 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상무이사 김 씨 외에도 제주일보 이사, 경리부장 등이 김 회장 지시로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김 회장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해 입건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대검에서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의 도움을 받아 제주일보 임·직원 34명이 진정서를 낸 구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 등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또한 중앙일보가 김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수사결과 김 회장은 제주일보 자금 340억원 중 134억 445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했다.

김 회장은 횡령한 금액 중 120억원을 선물주식 등 주식에 투자하다 71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4억원은 개인 소유의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김 회장은 횡령한 금액 중 61억 5360만원을 제주일보 이사 고모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있다.

김 회장이 횡령하고 남은 구 사옥대금은 회사 채무 변제, 신사옥 건설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회장은 중앙일보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송금 받은 10억원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사기)하고, 중앙일보로부터 받은 선급금 134억80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임원대여금 변제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중앙일보가 "김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고소한 내용이다.

김 전 상무이사는 김 회장과 공모해 구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전액 받아 모두 사용했음에도 중앙일보에 "구 사옥 매각 대금 잔액 96억원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차명주식을 포함해 제주일보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지난 30년간 회사 경영과 자금운용을 주도해 왔다.

때문에 김 회장은 자금을 횡령할 때 이를 모두 임원대여금으로 처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회장은 자신의 감독 하에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범행에 이용해 왔고, 회사자금의 유출을 감추기 위해 거액의 분식회계로까지 이어졌다.

제주지검 유상범 차장검사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사할 당시 김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억울하다'는 식으로 진술했지만, 모든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별다른 소명은 하지 않았다. 소명할 사건도 아니"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비리로 인해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어온 제주일보는 지난해 12월 6일 만기 도래한 8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제주일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최종부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며 김 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연임하고, 제주도내 대표 언론의 총수로서 가장 청렴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그가 수많은 비리에 연루된 점에서 재판 결과를 떠나 도덕적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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