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도로공사 시공업체에 상습적 금품요구 고위 공무원 '영장'
도로공사 시공업체에 상습적 금품요구 고위 공무원 '영장'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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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발주한 도로확장 공사에 자신이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제주도 고위공무원 김모씨(58)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도로개설공사 시공업체 8곳에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신창~대정 구간 도로객설공사 시공업체에 20억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 6억원 상당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씨 외에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공사감리자,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공모해 공사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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