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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김황식 전 총리 소송 대리는 '부당'"
"정부법무공단, 김황식 전 총리 소송 대리는 '부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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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짜리 위자료 소송한 강동균 회장, 김황식·정부법무공단 상대로 공개질의

지난해 11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 위자료 소송을 하자, 정부법무공단이 지금까지 김 전 총리의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김 전 총리를 상대로 1원짜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김 전 총리는 지난 1월 3일부로 정부법무공단을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만 대리할 수 있고 개인을 대리할 수가 없도록 명시됐다.

김 총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이 자연인인 김 전 총리를 위해 계속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강정마을회의 주장이다.

설령 정부법무공단법 제17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 김황식 전 총리가 아닌 국가가 일부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법무공단과 김 전 총리를 상대로 공개 질의했다.

질의 내용은 ▲정부법무공단이 자연인에 불과한 김 전 총리를 소송대리하는 이유 ▲소송대리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누가 지불했는지 등이다.

강정마을회는 "정부법무공단은 이제라도 자연인에 불과한 김 전 총리를 위한 위법한 소송대리를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법무공단이 사임을 거부할 경우 이는 국가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개인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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