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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50억 탈루 혐의로 또 세무조사
인순이, 50억 탈루 혐의로 또 세무조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3.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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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수 인순이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여름 인순이가 거액의 세금을 누락한 정황을 잡고 연말께 인순이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인순이가 5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 현재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중 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등으로 부정하게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누락세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순이 측은 “개인적인 일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인순이는 2008년 세금의 상당 부분을 빠뜨린 혐의로 8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3년이 흐른 2011년 이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면서 “2008년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순이는 50억원 상당의 주상복합 한화 갤러리아포레 331㎡(100평)를 소유하고 있다. 2011년 세금 추징과 함께 갤러리아포레 소유 사실이 밝혀지자 “2009년에 계약은 했지만 파기했다”고 했으나 이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20억원에 전세를 놓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탈세 근절을 선언했다.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고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는 등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차명재산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탈세행위가 포착되면 세무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순이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하공연을 했고,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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