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 방안 등 중점 검토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 방안 등 중점 검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19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규제자유지역 교육.의료시장 개방분야 신중한 검토

지난 7월11일부터 의견수렴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유치방안 및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 및 국내외 해외유학수요 유치분야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9일 규제혁신 추진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지역은 규제의 신설, 폐지 등 규제 운용권을 제주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직접 행사하는 것이 됨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은 필수, 완화, 철폐규제 그리고 권한이양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7월14일 행정, 교육, 언론,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제주도내 361개 각종 기관.단체는 물론 잠재투자자 등 도외 200여 기업체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 규제자유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관광.레저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 청정농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노동분야, 첨단산업분야, 금융산업분야, 건축.주택.토지이용분야, 환경녹지분야 등 19개 분야에 대한 검토내용을 예시했다.

이중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유치방안과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 및 국내외 해외유학수요 유치방안, 국내외 우수학교 및 교육서비스 진출확대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외 의료법인 설립허가 규제 합리화를 중점 검토하되,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와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제개선 방안, 부대사업 허용 등 개선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규제혁신 분야별 검토방안(예시)

 

1. 관광.레저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관광시장의 규모 확대

  ㅇ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적 Tool을 제주도로 이양
  ㅇ 유관기관 통합을 통한 통합관광기구의 설립과 기능강화
  ㅇ 영세업체 등 관광시장 구조개선 방안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정책 자율권한 이양

 □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ㅇ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자 조정통제 장치
  ㅇ 관광참가자 인센티브 및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ㅇ 관광서비스 인적자원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 관광인프라 확대 및 투자수익성 보장

  ㅇ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권한이양
  ㅇ 투자수익성 보장을 통한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방안

 □ 관광레저 활동에 관한 규제 검토

  ㅇ 레저 스포츠 관련 권한이양 및 레저 스포츠 활성화 방안

2. 관련법령 (예시)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숙박시설에대한지원특례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연계검토 필요)

 

2. 교육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ㅇ 학교설립, 교사양성과정, 교육훈련체계 관련 권한 이양
  ㅇ 국내외 우수 학교 및 교육서비스 진출 확대 방안
  ㅇ 교육자치단체의 역할강화 방안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발전방안

  ㅇ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의 혁신방안
  ㅇ 외국어교육 실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 고등교육 등 발전방안

  ㅇ 고등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방안, 경쟁력강화방안
  ㅇ 고등교육기관 공급초과시대에 대비한 권한이양방안
  ㅇ 평생교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확대 방안

□ 국제교육 발전방안

  ㅇ 국제고 등 국내외 공․사립학교 설립․유치방안
  ㅇ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 및 국내외 해외유학수요 유치방안

2. 관련법령 (예시)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대학설립운영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 의 료 분 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ㅇ 시설 및 인력기준 합리화 방안 강구
  ㅇ 의료기관 명칭표시 등 의료광고 범위 합리화
  ㅇ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등 개선방안
  ㅇ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자율권한 이양
  ㅇ 공공의료 강화 및 외국법인과의 경쟁력 확보방안

 □ 국내․외 의료법인 설립허가 규제 합리화

  ㅇ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간소화(비영리)
  ㅇ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제개선 방안
  ㅇ 부대사업 허용 등 개선방안

□ 의료관광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등

  ㅇ 의료관광 상품 및 병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다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지원방안
  ㅇ 국제사회의 신뢰구축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병원 인증제 시행
  ㅇ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 의료인 보수교육 등

2. 관련법령 (예시)
 □ 의료법 등

 

4. 청정 농축산 분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청정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ㅇ BT, IT 등과 연계한 첨단 기술개발 장애요소 발굴
  ㅇ 안전 농축산물 생산ㆍ유통에 따른 품질관리 개선
  ㅇ 친환경 인증 권한이양 및 직불제 기준 마련
  ㅇ 생산ㆍ유통 이력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응용
  ㅇ 특화작목별 소규모 가공ㆍ유통시스템 도입

 □ 농촌 어메니티 활용 소득원 창출
  ㅇ 농어촌 지역 지정과 관련한 농어촌 개념 정리
  ㅇ 체류형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특례 개정
  ㅇ 기존 관광농원, 민박, 펜션 등을 휴양ㆍ체험농원으로 정비

 □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ㅇ 감귤육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주체 정립
  ㅇ 품질 강화를 위한 출하제한 및 유통명령 권한 발효

 □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
  ㅇ 국가간, 타도간 가축 이동 검역업무의 권한 강화
  ㅇ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리기준을 도지사에게 이양

2. 관련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외
  ㅇ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식물방역법, 농산물품질관리법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5. 해양수산 분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어장 및 연안의 효율적 관리
  ㅇ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육상해수양식, 종묘생산 외의 허가어업 권한 이양
  ㅇ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권한의 효율적 이용
  ㅇ 선박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ㅇ 해양쓰레기 투기와 유류 오염에 대한 방지방안 구축

 □ 제주지역 어자원 보호
  ㅇ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 설정 해제 또는 재설정
  ㅇ 타 지역과 접한 도서지역의 어족자원 남획 방지
  ㅇ 어업조정명령 이양으로 실질적인 관리권 발효
  ㅇ 근ㆍ원해 어선단 조성ㆍ운영으로 연안어업 자원 보호

 □ 해운업 활성화
  ㅇ 국제선박등록특구 운영활성화 방안
  ㅇ 항만개발 및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권한 이양
  ㅇ 선박, 선원관련 규제합리화 정비 방안

 □ 해양관광의 소득자원화
  ㅇ 어촌어메니티를 활용한 휴식시설 및 체험관광지 조성
  ㅇ 기존 어촌민박의 리모델링으로 쾌적환경 조성
  ㅇ 유어장, 낚시터 등 바다목장 연계사업 추진

2. 관련법령

 □ 수산업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어촌어항법, 어선법, 낚시어선업법 등

 

6. 노동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근로자의 생활 안정화 방안 마련

  ㅇ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개선
  ㅇ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의 확대 방안

 □ 실업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 방안 마련

  ㅇ 가장 실업자, 모부자 가정 가장에 대한 우선 취업 방안
  ㅇ 노인․장애인 등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ㅇ 중소기업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경영지원방안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의견


2. 관련법령 (예시)

 □ 근로자복지기본법


 □ 근로기준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7. 첨단산업 분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첨단산업체의 집적화 여건 조성

  ㅇ 첨단산업체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첨단 산업체 설립에 따른 등록 요건 완화
  ㅇ 국내외로부터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방안
  ㅇ 외국인 또는 외국 자치단체, 외국 정부의 정보통신 또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마련

 □ 첨단산업의 발전 거점 역할

  ㅇ 신산업 관련 업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관광+첨단, 의료+첨단, 교육+첨단 등

  ㅇ IT 중심지 여건조성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 규제 완화방안
  ㅇ 외국의 유명 연구소 및 연구기업 유치방안
  ㅇ 생명공학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기업 지원방안

 □ 첨단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ㅇ 신기술 개발 시 인센티브 제공 및 산업체 설립 지원 확대
  ㅇ 신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체제 마련
  ㅇ 병역특례제도 등을 활용한 첨단산업 인력활용방안

 □ 첨단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화 추진 방안 마련

  ㅇ 대학과 기업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2. 관련법령 (예시)

 □ 소프트웨어사업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등

 

8. 금융산업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국내 금융 활성화방안

  ㅇ 은행법, 증권업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등 금융관련 규제사항 검토
  ㅇ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ㅇ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

 □ 금융센터 기반구축 방안

  ㅇ 연․기금 투자 활성화 방안

  ㅇ 금융 관련 서비스 시장 선진화 (법률, 회계, 금융거래 등)
  ㅇ 금융관련 세제 개선방안 및 국제조세 검토
  ㅇ 개인투자자 (Private Banking) 유치 활성화 방안

□ 최근 논의되는 금융시장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여 제주도에
   특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

2. 관련 법령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등

 

9. 건축․주택․토지이용 분야(검토분야 예시)


ꊱ 건축․주택분야

 □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특별자치도 기준 설정(건축법, 주택법)
   ㅇ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기준 및 신고․허가, 승인, 권한이양 등에 관한 사항
   ㅇ 주택법에 의한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기준 및 권한이양
 □ 건축 및 주택 등의 제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ꊲ 토지이용 분야
 □ 토지이용제도 관리체계의 일원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ㅇ 현행,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용도지역의 일원화하여 지정목적, 기준, 행위제한, 절차 등 독자적 관리체계 구축하는 방안 모색
  ㅇ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등 적용기준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43조 제3항 병행 검토
 
 □ 도시개발에 관한 기준 및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도시개발법)
   ㅇ 도시개발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제도
   ㅇ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한 개선 방안

 □ 도시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10. 환경녹지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분야

□ 각종 환경시책 통합기반 마련
 ㅇ NGO, 기업등의 각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파트너쉽 형성 제도
 ㅇ 환경 배려 지역 만들기 지원, 환경 정보의 정비와 제공
 ㅇ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생물권보전지역 연계)
 ㅇ 도시집중화에 따른 인공습지․공원 설치 제도화 방안
 ㅇ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양 및 대체 평가방안(스크리닝, 스코핑제도 도입방안 등)

□ 환경보전형 산업활동 촉진 방안
 ㅇ 환경 배려 제품, 서비스 및 환경보전사업 활동 장려 방안

□ 한라산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 이양
 ㅇ 공원계획 결정권 및 용도지구 결정, 허용행위 권한 등 이양 검토

□ 자연환경관련(습지․생태계등) 국가 중복 사무의 완전한 이양
 ㅇ 국가환경측정망 등 영산강청 사무 중 제주지역 관한 사무이양

□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고, 사후관리는 강화


2. 검토대상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11. 중소기업․무역 분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중소기업 설립 및 투자 촉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
  ㅇ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 방안 마련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완화 방안
  ㅇ 도내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중소기업 투자유치 자금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통한 무역활성화 방안 마련
  ㅇ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 국내 중소기업 및 무역업의 도내 이전 촉진 방안 마련
  ㅇ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책과 육성방안 마련


2. 관련법령 (예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12. 재정․세제 분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재정 관련 권한의 이양
  ㅇ 공유재산 임대 매각 등 재산의 운용권한 이양 
  ㅇ 국유재산에 대한 자율적 운용권한 검토
  ㅇ 외부투자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지원 활성화 방안  

□ 세제 관련 권한의 이양

  ㅇ 조세특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지방세 신세원 개발, 세외수입원 개발 관련 규제 완화
  ㅇ 국세의 일부를 자치도세로 이양하는 방안
  ㅇ 회계서비스 시장의 선진화 방안

2.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주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 각종 세법
 

 


13. 외국인투자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사항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ㅇ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기간 및 조세감면
     대상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ㅇ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권한이양 방안
  ㅇ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에 따른 절차간소화 방안
  ㅇ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토지지원, 재정지원 관련 권한 이양
  ㅇ 그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제지원 경쟁력 확대방안

 □ 외국인투자자의 경영․생활환경 조성 방안

 ㅇ 외국인자녀 교육, 주택, 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ㅇ 외국인등록, 지문날인 제도, 외국인토지 취득 등 제도개선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ㅇ 외화송금 등 관련 규제 검토

2.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4. 에너지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사항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체제 마련

  ㅇ 에너지 생산 시설 확장 방안 마련
  ㅇ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비상 에너지 비축 기준 확대 방안

 □ 친환경 에너지 개발 관련 산업 육성

  ㅇ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체 설립 규제 완화
  ㅇ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체 지원 방안

 □ 풍력․태양․수소연료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ㅇ 신․재생 에너지 연구기지 유치 및 실증연구센터 설립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ㅇ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및 LNG 생산기지 유치 방안 마련


2. 관련법령 (예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등

 


15. 외국어사용 분야(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사항

 □ 외국어 사용 편의환경 조성

  ㅇ 도로,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외국어사용 체계 일관성 구축
  ㅇ 외국어 서비스 상시 제공 체제 구축
  ㅇ 방송, 문화, 예술 등 외국어 사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영어공용타운 등 집적시설 개념의 외국어특구 지정 방안

 □ 외국어 교육 활성화

  ㅇ 원어민 외국인 교원 유치활성화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지원제도

 

2. 관련법령

 □ 한글전용에관한법률, 도로법(도로표지판 등) 등

 


16. 문화․청소년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 분야

□ 게임산업의 육성
 ㅇ 게임문화의 조성 및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ㅇ 게임 창작활동 지적재산권 보호성

□ 문화상품(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조성
 ㅇ 문화상품에 관한 첨단기술 산업육성 및 제작활동 지원
 ㅇ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저작권 관리

□ 출판․인쇄 문화 산업 육성
 ㅇ 양질의 책 및 전자 출판의 장려 지원
 ㅇ 만화 산업의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음악산업 육성
 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및 인프라 구축
 ㅇ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 개선

2. 관련법령
 ㅇ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ㅇ 출판및인쇄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지원법
 ㅇ 문화예술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청소년기본법
 ㅇ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ㅇ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방송문화진흥법

 


17. 교통항공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사항

 □ 여객․화물 운수사업 관련 규제 합리화

  ㅇ 교통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권한 이양
  ㅇ 자동차 관리 관련 규제권한 이양
  ㅇ 관광과 연계한 교통활성화 방안 (진입규제 또는 완화권한) 

□ 항공서비스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ㅇ 지역항공사의 운항활성화를 위한 권한 이양
  ㅇ 국제직항노선 확대를 위한 권한 이양, 규제완화 방안
  ㅇ 국제공항시설 사용 및 건설 확충 등에 대한 권한 이양


2. 관련법령

 □ 교통체계효율화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등

 


18. 보건복지 분야(검토분야 예시)


1. 검토분야

 □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ㅇ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등의 제도개선
  ㅇ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방안
  ㅇ 전염병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건강도시 관련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제도개선

 □ 공중위생․식품위생․의료․약사․사회복지 등 보건복지분야 규제개선
  ㅇ 규제의 합리화 및 국민편의 제고에 역점
  ㅇ 규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
  ㅇ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내용, 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도입 후에도 관련서류를 요구하는 규제
  ㅇ 관련법령 소관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사회여건 및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발굴, 일제정비
  ㅇ 관련단체 의견수렴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적극 추진

 □ 지역특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ㅇ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2. 관련법령
  ㅇ 지역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검역법 등 보건위생분야
  ㅇ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복지법 등 사회복지분야

 


19. 지역개발 분야 (검토분야 예시)

 

1. 중점 검토분야

□ 자체 경영 수익원 확대 방안 
  ㅇ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또는 새로운 경영 수익원 발굴을 통한 재정력 확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방안
  ㅇ BTO, BTL 관련 제도 활성화 지원 방안
  ㅇ 민간투자자 유치 시설 확대


2.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에대한민간투자법,
   지방교부세법, 복권및복권기금법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